투자-외국인 규제 완화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8월 21일부터 투자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업투자(D-8)의 체류기간 연장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투자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기업투자(D-8)자격자에게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고액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가사보조인(가정부) 고용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체류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고급 과학기술 인력(Science 카드소지자), 첨단기술 인력(Gold카드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국내 취업 허용분야를 첨단기술에서 자연과학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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