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세업체 원가상승 직격탄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첵캐싱 관련 법률로 인해 다수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 1월1일자로 발효된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8631.7′은 첵캐싱 업소에게 일년에 1만달러 이상을 첵캐싱하는 고객의 정보를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불법체류자 직원들의 임금을 첵캐싱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다수의 사업체들이 임금 지급에 큰 차질을 빛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극히 얇은 마진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회사 운영이 가능한 영세 봉제업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줄 알면서도 회사 운영을 위해 임금과 보험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많은 봉제업주들에게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 준 셈이다. 다운타운 인근에서 소규모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단가와 경쟁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마저 막히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불체 노동자 고용과 이들에 대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데 첵캐싱마저 막히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봉제업주들의 고민은 심한 경쟁으로 10여년 전과 단가가 큰 차이가 없는 자바 시장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네임 브랜드 일감을 받는 대형업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싼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다수의 영세 사업체들은 세금 등의 문제로 현금지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 없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봉제업체를 운영중인 B씨는 “납품 단가가 좋다면 세금에 상해보험에 다 내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단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보험도 안들고 월급도 캐시로 주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첵캐싱 업체를 운영중인 한 업주는 “정부에서는 이 법률이 테러 관련 돈세탁 문제와 함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없애는데 가장 큰 효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첵캐싱이 많은 사람을 뒤지면 세금 문제가 불거져 못거둬들인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민법 개혁 이슈도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어쩔수없이 체크로 월급을 주면 불체자 고용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라 이민법 개정의 향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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