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자도 주정부 보조 쉬워질듯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안, 운전중 셀폰 사용 금지안 등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각종 법률에 사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는 아직 다수의 법률들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가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의회 상정 법안들을 간단히 소개해본다.

▲AB1550
현재 주정부가 진행중인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프로그램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구역을 재승인하고 새로운 구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는 주정부 차원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지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곧 사인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AB2230
캘리포니아 내 스몰비즈니스 옹호단체들에게 가주법으로 정해진 일부 규제들로 인한 경제 효과를 산정하는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몰비즈니스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경제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SB815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 신체의 일부를 못쓰게 된 근로자들의 ‘Permanent Disablity Payment’를 현재 페이먼트의 두배로 늘리고 기간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주지사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관련 조사서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SB1436
스몰비즈니스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재설립해 영세사업자들이 제안된 규제와 주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주지사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AB1884 / AB2209, AB2555
AB1884/AB2209는 파업 중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보험 지급을, AB2555는 성차별로 따른 임금 차별을 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0명 이상 고용시에는 임금 산정 체계를 알릴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지난 7일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SB815, SB832, SB840, SB927, SB1414
이 법안들은 현재 주 상원들에 상정되어 있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SB815는 일을 하다 불구가 된 노동자들에 대한 ‘Permanent Disability’ 페이먼트를 두배로 늘리도록 하고 있는 등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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