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부동사산 둘썩

한국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를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기업 및 유학생 등 한국인들의 미국내 부동산 투자가 한결 수월해졌다.

18일 한국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크게 오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던 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겨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용한바 있는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고 100만달러까지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 1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개인 및 일반법인은 주택은 물론 토지, 상업용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을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해졌다. 또 단계적으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해 오는 2009년까지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전면 철폐할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변경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 상황을 악용, 탈세 목적의 상속, 증여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해외부동산 취득후 매 2년마다 계속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타이틀보험 증서 등)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또 취득 부동산의 명의 변경 및 처분시 신고토록 하고 처분 대금은 한국으로 회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유사한 목적이므로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관련 절차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재투자 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무역대금 등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대외채권(건당 50만달러)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회수해야 하지만 앞으로 회수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것은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비거주자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중 세법을 개정, 이자소득 원천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취득이 100만달러까지 자유화(주거목적은 한도 없음)됨에 따라 남가주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주 한인들의 원화보유 한도가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자소득 세율도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한국의 각종 금융상품 투자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염승은 기자 / LA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