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협회 – 연방노동부 파트너십 2년 더


▲ 지난 14일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에 모인 연방 노동부 조지 프라이데이 지역행정관(왼쪽)과 한인의류협회 마이크 리 회장이 협정서에 사인을 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리)와 연방 노동부는 지난 2003년 양측이 맺었던 파트너십(Compliance Assistance Partnership Agreement)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계약은 의류협회 회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들이 노동부의 교육프로그램을 거쳐 오버타임,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협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4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의류협회 사무국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참석한 노동부의 조지 프라이데이 지역행정관은 “동종업체들이 모인 협회로는 최대규모인 한인의류협회가 노동법 규정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업계 전체에 큰 도움을 준다”며 계속되는 의류협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 2003년의 협정으로 지난 3년간 총 13개 한인 의류업체가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타 협회사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 해왔으며, 이들은 영어 등의 문제로 노동법 문제에 고민하던 한인 업체들에 편안하게 관련 정보 등을 알려왔다. 프라이데이 행정관은 “노동부가 직접 얘기하기 보다는 같은 협회원들끼리 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노동부는 앞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수사관들을 더 확보해 업체들이 언어의 문제로 노동법 단속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업체들은 우선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게 된다. 이후 협회사들에 노동법에 관련된 정확하고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 하게 된다. 또한 이들 참가업체들은 일정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체불임금 5,000달러 미만 등의 가벼운 노동법 위반시 타주 또는 해외로의 수출에 한해 판매금지품목(Hot Goods)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은 “업계에는 언어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이민 1세들이 많고,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노동법 규정의 오해로 인한 적발 사례를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의류협회 사무국 (213) 746-5362로 하면 된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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