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송금, LA부동산 시장 탄력

한국인들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한인 최대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는 LA인근에 새로운 트렌드 현상이 생겨날 전망이다.

2일부터 발효된 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인해 주재원및 유학생들의 대거 부동산 구입 열풍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 전반적인 전망을 볼때 ‘부동산 시장 둔화’라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나 외화송금 및 투자규제가 풀린 만큼 그간 제약으로 인해 망설여 왔던 관망세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마치 이를 반영하듯 USC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P씨는 “사실 유학생 생활을 장기간 해오면서 거주용 주택매입을 하려 해도 10-20%에 달하는 다운페이먼트 금액마련에 그간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한국정부의 완화조치로 인해 외화송금 등이 자유로워져 이번 기회에 내집장만을 시도해 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자유화 외에도 한국정부가 현행 1,000만달러의 상한선을 두어 규제했던 개인 및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폐지된 것은 주목할만한 사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업전문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S업체 박 모 대표는 “그간 한국의 재력가 및 법인들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여왔던 투자물들의 경우 주로 거액의 골프장을 비롯 통상 1,000만 달러가 넘는 상업용 매물들에 대한 문의가 암암리에 많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간 법적규제에 묶여 몇몇 재력가들이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방식 등을 빌어 어렵사리 간접투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투자의 길이 열려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한국 재경부의 방침에 따라 이른바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입한도 또한 ’10만달러 초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투자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러한 소액 투자건에 대해서는 한국과 달리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낮다고 폄하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경우 수억원 대의 골프장 회원권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만, 이곳의 엄연한 현실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LA인근 고급 프라이빗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C씨는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소위 한국식 콘도미니엄 및 고급 사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통상 미국에서는 월 유지 페이먼트가 만만치가 않은 편이다”라며 “실제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월 500달러(한화 50만원 상당)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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