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대광고 난립

타운내 부동산업계의 과장 및 허위광고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문 및 방송에 게재된 과대·과장·허위·비방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간판·벤치 등 옥외광고물에도 불법적인 사례가 많아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회장 이해봉)가 만연되고 있는 불법·탈법적인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본지 22일자 1면 참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인타운내 설치된 대형옥외광고판 및 벤치 등을 점검한 결과, 부동산업계의 과장 및 허위광고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해봉 회장은 “옥외광고의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이라 이해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인데도 버젓이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브로커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 또한 고발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써 부동산협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부동산 에이전트 실명제’ 캠페인은 “우선 협회소속 회원사 및 회원들부터 자발적으로 정화작업을 마무리진다”는 복안이다. 또한 한인부동산협회는 향후 약 2달간의 유예기간(?)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문·방송·옥외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그 위반사례들을 수집,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브로커 라이선스가 서스펜드 혹은 해지되었는데도 버젓이 광고를 게재하는 에이전트들도 있다. 부동산 매입자 및 예정자들은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접촉 혹은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실명 및 라이선스 번호를 확인해 DRE 홈페이지(www.dre.ca.gov)에서 해당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균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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