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이전트 광고 게제 이름 따로 면허이름 따로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에이전트가 3천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광고에 나오는 이름과 실제 라이센스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빚고 있다.

가주 부동산국(DRE)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할 의도로 자신의 이름을 부동산국에 등록된 이름과 달리 광고에 실을 경우 우선 광고변경 경고를 받게 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허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반드시 소속 회사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주 부동산의 톰 푸얼 부커미셔너는 “불순한 의도로 라이센스와 다른 이름을 광고에 실어 고객들을 기만하면 제재대상이 된다”면서 “부동산국 웹사이트 (www.dre.ca.gov)를 통해서 특정 에이전트의 법적 이름 또는 라이센스 번호만으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에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적극 권장했다.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에이전트 이름을 입력시키면 주소, 라이센스 번호, 라이센스 유효기간, 경력, 이전에 사용된 에이전트 이름, 소속 브로커 회사, 징계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한인 에이전트들이 라이센스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광고 게재 등 홍보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국으로부터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라이센스 번호나 등록된 이름을 확인해보면 되지만 실제로 한인 소비자들이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 이런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해봉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광고에는 ‘제이슨 김’이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라이센스에는 ‘김삼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부동산국에 연락하더라도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이나 오너브로커들에게 정직하게 광고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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