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고래싸움 새우등 터지는 이민정책

미비한 리얼ID 시범시행 합법체류자 범법자 조장 생계직결 운전도 못할 판 권리 회복에 총력 펼쳐야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입국차단을 위해 강화하기 시작했던 각종 반 규제법안들이 재정목적을 벗어나 반 이민법으로 이민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또한 이민수속비용을 대폭 인상해 재정부족으로 이민수속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획기적으로 진행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민신청자들에게서 거둬들인 27억 달러를 정작 이민서류 적체해소에는 5분의 1만 투입 적체해소는 외면 하고 반면 불법이민자 단속에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체류자 옥죄기를 넘어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도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민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시건주, 조지아주 등 지난 1월2일 이후 국토안보부의 권고에 따라 리얼ID법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에서는 합법적 체류신분임에도 불구, 운전면허 신규발급 및 갱신을 거절당해 무면허 운전자로 전략하는 유학생과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운전 차단을 목적으로 이민국이 내놓은 ‘리얼 아이디’ 법안의 조기 시범 실시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데이터가 리얼 ID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각 주 운전면허국과 연결되지 않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리얼 ID의 본격 시행은 아직도 2년여 남아 있는데 각 주 행정당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만 내려놓고 정작 합법체류자 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합법적 체류자들이 겪어야 할 불편한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민국의 횡포다. 리얼 ID 법안의 조기 시범 실시를 실행해 옮기겠다는 발상은 실제 이 법안이 실행되었을 때 오는 시행착오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 합법적 체류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조차도 행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토안보부의 시스템 설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시스템이 정상작동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식의 횡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입국 당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I-94는 무엇이란 말인가. 
국가가 합법적 신분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인 권리도 함께 보장해 주는 게 상식이다. 사전 점검도 없이 먼저 실행해 보자는 식의 발상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 우월감이 아닐 수 없다. 조기 시행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합법체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민국과 교통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미주 한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파견된 해당지역 총 영사관은 모든 타민족 이민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자국민들이 미국에서 불편을 격지 않게 노력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한다.
합법적 신분자들이지만 개인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하소연 할 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은 곧 조국 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는 편의주의식 발상을 버리고 고통 받는 한인들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불합리한 점이 주류사회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미주 한인단체들 또한 힘을 모을 시점이 아닌가 싶다. 미주 한인사회의 역량을 집결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도 가까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류종상/미주판 애틀랜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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