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ASK SUNNY-숏세일 승인조건

실업 사업실패 등 재정적 곤란상황 범주 12가지에 해당돼야

Q: 현재 2년째 소유 중인 투자용 부동산 가치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심하게 업사이드다운 되어 지금 숏세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숏세일 신청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해야 크레딧 데미지를 줄이고 숏세일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지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타운내의 숏세일 전문가들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주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렌더에게 숏세일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숏세일 승인 자격요건은 단지 숏세일의 하드쉽  (Hardship)카테고리안에 들어가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숏세일 승인을 돕는 하드쉽 카테고리 사항들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실업(Unemployment)
②감소한 소득(Reduced Income)
③너무 많은 빚(Too Much Debt)
④배우자의 사망(Death of a Spouse)
⑤가족의 사망(Death of Family Member)
⑥페이먼트 증가(Payment Increase)
⑦직업 재배치(Job Relocation)
⑧사업실패(Business Failure)
⑨심각한 질병(Severe Illness)
⑩집의 데미지(Damage to Property)
⑪군복무(Military Service)
⑫감금(Incarceration)
지금 상황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드쉽 편지는 가능하면 타이프나 컴퓨터상의 프린트물이 아닌 종이위에 직접 쓴 글(Handwritten)로, 슬프고 고통스런 감정이 가득 담긴 다소 ‘드라마틱한’ 내용일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눈물자국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편지는 더욱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집주인 당사자가 직장을 잃고 질병이 악화된 아버지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가중되는 재정적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집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과정을 편지에 담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서니 리/종합 은퇴 플래닝 전문가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