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101] 집 100% 활용하기

주택 가치 상관없이 메디컬 수혜 면제자산
수리·큰 집 이사 등 자산줄이기 최고
부모 케어 자녀 공동 거주땐 증여 벌금대상 면제


ⓒ2011 Koreaheraldbiz.com

▲ 스펜드다운(Spenddown)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펜드다운’이다. 스펜드다운은 ‘자산을 써서 없애버리는’것을 뜻한다.
 
그래서 집이나 비지니스를 팔아 처분하거나, 기존자산들을 자녀나 친척들에게 모두 줘 없애버린 후 아무런 자산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굳이 모든 자산을 스펜드다운할 필요가 없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신청서나 설명서 그 어디에도 ‘자산을 모두 다 써 없애 버린 후 빈털털이로 와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자산이 많아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백만장자들도 일부러 자산을 다 스펜드다운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너싱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백만장자들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가능하고, 그 비결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비면제 자산을 ‘면제자산’화시키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특별 트러스트 등을 셋업해 자산의 일부를 ‘취소불가능’자산으로 만든 것 등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면제 자산’을 어떻게 ‘면제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 면제자산 1호 주거용 부동산
집은 부동산 가치에 상관없이 늘 ‘면제자산’에 해당된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르면,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돌아 갈 ‘의향’(Intent)이 있고 그 집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아파트나 콘도, 혹은 보트나 모빌 홈 등도 모두 면제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이상 “집을 모두 팔아야만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항간에 떠도는 루머만 믿고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고자 굳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성급하게 팔지만 않으면 본인이 충분히 롱텀케어 혜택을 받은 다음에도 집을 배우자나 자녀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은 언제나 면제자산이며, 또한 집에 들어 가는 비용도 합법적으로 ‘초과자산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보호막이자 울타리’가 된다. 그렇다면 집과 관련해서 초과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집 개선 = 초과자산이 많을 경우 면제자산인 집을 이용해 자산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집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지붕이나, 지하실, 낡은 부억, AC, 플러밍이나 드라이브웨이 등을 수리해서 전체적으로 집을 향상시키면 된다. 이렇게  집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만큼 초과자산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 집 이사 = 기존 집을 팔고 더 ‘큰 집’이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멀리 거주하는 사람이 한인 커뮤니티가 가까운 곳이나 혹은 병원이나 시니어 복지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고 싶다면 이사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된다.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새집은 시장가치에 상관없이 ‘면제자산’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대신 에퀴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50만달러 이상의 에퀴티를 자산으로 간주하며, 캘리포니아는 에퀴티 75만달러이상부터는 비면제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에퀴티 매니지먼트는 아주 중요하다.
 
▶ 케어기버 자녀와 거주 = 때로는 1층짜리 집을 2층으로 만들거나 작은 집을 더 크게 늘릴 수도 있다. 만약 자녀가 아픈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증축에 드는 비용 또한 면제자산 범주안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혹은 케어기버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새롭게 장만할 수도 있다. 이때 집을 사서 케어기버 자녀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 그 집을 자녀 이름으로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케어기버 자녀 예외조항’ 때문에 이러한 명의변경이 벌금기간을 초래하는 ‘증여’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새 집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새집의 부동산 가치도 모두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항 중 하나인 롱텀케어 수혜자가 사망한 후 정부가 집을 강제적으로 팔아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가는 ‘에스테이트 리커버리’(Estate Recovery)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집의 명의가 이미 자녀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비면제 자산으로 집 구입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은행 CD에 있는 20만달러를 함께 투자해 새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입장에서 볼때 은행 자산은 ‘비면제 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비면제 자산인 20만달러가 면제자산인 주거용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므로, 이때의 20만달러는 전체가 ‘면제자산’화된 셈이다.
 
그외에도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너싱홈에 들어가고, 나머지 건강한 배우자가 새집에 남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약 1만9천560달러 정도를 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집을 강제적으로 팔고 자산을 모두 탕진한 다음 빈털털이로 너싱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싱글 남성이 거대한 맨션을 새로 구입한 이후 바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한다면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주거용 집은 모두 면제자산에 해당하지만  이경우는  수혜자격을 장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집이 면제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롱텀케어로부터 회복이 된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는 과거 한번도 살아 보지도 않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왜인지 신빙성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한 남성의 배우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 다양한 비면제 자산과 면제자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안에서 ‘비면제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들로는 일반적으로 현금,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그리고 약속어음 등 바로 돈이 될 수 있는 유동자산들이다. 그리고 면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들로는 인컴 프라퍼티, 자동차, 장례관련 비용, 어누이티와 같은 은퇴플랜 상품 등이 있다. 다음시간에도 이들 비면제 자산들을 어떻게 면제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몇가지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서니 리CMIA?, CAP?
 
213.291.9272
 
www.goodlifeinc.net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