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자되기 101]ERISA와 배우자

401(k) 인출, 융자 변경시 배우자 동의 ‘필수’
배우자 동의서명없을 시 세금혜택잃을 수 있어

미국에서 부자되기 101 – 401(k) 인출 및 수혜자 변경 배우자 동의서명 필수

최근 전화상담을 걸어 온 60대 중반 변씨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은퇴준비생이다.

그는 얼마 전 직장으로부터 401(k) 관련 패키지를 받고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씨가 원한 것은 가족 중 ‘아무도 모르게’ 401(k) 발란스의 일부를 찾아 쓰고, 남은 발란스는 본인의 IRA로 롤오버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서류상에서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사람이 돈을 아주 좋아해서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 써버릴텐데, 그 사람 모르게 하는 방법없습니까?”

물론, 필자의 대답은 서류상에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써 있으면, 반드시 받는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씨는 ‘도대체 자신의 돈에 대해 왜 배우자가 사인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푸념을 계속 늘어 놓았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 401(k)는 ERISA라는 연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칼럼에서는 401(k)법인 ERISA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은퇴플랜들에서 배우자의 동의각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 401(k)와 IRA 배우자 수혜자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데 있어 401(k)와 IRA의 접근방법은 사뭇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401(k)에서는 ‘배우자가 수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만, IRA에는 그러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것이다.

401(k)는 연방법인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커버된다. 이 법 아래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1차 수혜자 서열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만약 플랜 오너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은퇴플랜의 상속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IRA는 ERISA법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랜 오너는 굳이 배우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재량껏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설령 401(k)라도 IRA로 롤오버되는 순간 배우자 자동수혜라는 401(k)의 매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Charles Schwab V Debickero 케이스

이러한 사실은 2010년 1월 22일 Charles Schwab V Debickero라는 법정 소송 케이스를 통해 더욱 명백해 진다.

이 케이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남편은 은퇴하면서 본인의 401(k)발란스를 Charles Schwab이라는 재정회사를 통해 IRA로 롤오버하면서 수혜자를 모두 자녀로 지정하게 된다.

그가 사망한 이후 이 여성은 법적 소송을 통해 사망한 남편의 401(k)를 자신이 배우자로서 물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401(k)’를 IRA로 옮긴 것이니, 401(k)와 똑같은 보호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401(k)가 IRA로 롤오버된 순간 ERISA로부터도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은퇴플랜의 수혜자 지정에 있어 누구를 수혜자로 지정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401(k)는 법적으로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IRA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준다.

▲ Community Property 주 배우자 동의서명

특히 부부 공동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Community property state)나 매리털 프로퍼티 주(Marital property state)주의 경우는 그렇다.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는 예를 들어Arizona, California, Idaho, Louisiana, New Mexico, Nevada, Texas와Washington이고 매리털 프로퍼티 주의 예를 들면 Wisconsin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에 오너와 배우자가 거주하고 IRA 등을 셋업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1차 수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배우자 동의 못받으면 세금혜택 잃을 수도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을 넘어선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도 치명적일 수 있다.

IRS(www.ira.gov)는’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은퇴플랜 관련실수’ 중 ‘배우자 동의서명’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QJSA(Qualified Joint Survivor Annuity)는 플랜 오너와 플랜 오너의 배우자가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셋업된 연금보험으로, DB플랜이나 머니 퍼처스, 또는 타겟 베니핏 플랜 등을 셋업한 모든 플랜 참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룰에 따르면, 만약 플랜 오너가 ‘조인트 서바이버’ 페이먼트 방식이 아닌 ‘싱글 온리’등의 다른 연금 페이먼트 방식을 선택할 경우, 페이먼트가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사전 동의서명을 받아야 한다.

IRS는 회사의 HR담당자 등 누구의 실수이든 간에, 만약 배우자의 적절한 동의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먼트 지급이 이뤄지면, 이러한 인출금액들은 ‘세금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재정회사들 IRA 신청서 자구책 마련

그러므로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ERISA 법 아래 놓여있지 않은 IRA도 많은 재정회사들이 법적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류상에 ‘배우자 동의서명’란을 포함하고 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만약 아직 미혼인 경우라도 향후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 1차 수혜자로 지정될 때는 배우자의 동의서명을 받겠다는 항목에 사인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의서명 서류에 배우자 동의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재정회사들도 허다하다. 물론 이 경우의 IRA는 전통 IRA와 Roth IRA를 포함하는 것이다.

▲ 401(k) 융자, 인출, 수혜자 변경 등 배우자 동의 필요

401(k)와 같은 적격플랜들의 경우, ‘수혜자 지정’이나 발란스 ‘인출’뿐만 아니라 ‘융자’에도 배우자 동의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401(k)의 오너쉽은 플랜에 참여하는 사람의 ‘단독’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401(k)에서 ‘융자’를 받고자 한다면, 401(k) 플랜이 별도로 명시해 놓지 않는 한, ‘배우자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이유는 결혼한 배우자는 은행 계좌나 집의 법적 소유 뿐만 아닌, 401(k)나 IRA 같은 은퇴플랜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이슈들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융자와 계좌 관리 등의 허술로 인해401(k) 발란스에 큰 구멍이 나게 될 경우, 만약 배우자가 이혼 등의 법적 소송이라도 걸게 된다면, 관련 회사에게도 법적 불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동의각서’ 등을 통해 미리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서니 리CMIA?,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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