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부자되기] 만기전 어누이티 파산시 채권자 보호받을 수 있어

만기전 어누이티 파산시 채권자 보호받을 수 있어

IRA나 회사 펜션 등 은퇴계좌 파산시 보호가능



요즘 파산(bankruptcy)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2005년 이후 파산건수는 계속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의 경우 소비자 파산신청 건수가 1백만건을 넘어 섰다고 미국파산연구소(ABI)가 발표한 바도 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자산들은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자산들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혹은 채무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IRA나 개인연금보험과 같은 어누이티는 어떨까? 과연 이러한 은퇴계좌들은 파산신청시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한 자산일까?

▲ 60대 정씨 파산신청 급히 고려

얼마 전 급하게 문의전화를 걸어 온 60대 후반 정씨는 ‘아주 갑작스런 사정’이 생겼다고 했다. 청천병력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쳐서 곧 파산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가장 큰 염려는 ‘그의 회사 펜션과 SEP IRA, 그리고 그가 몇 개 들어 둔 개인연금보험이 과연 파산절차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에게는 지난 20년이상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꼬박꼬박 컨트리뷰션해 온 펜션플랜과, 몇년 전부터 불입하기 시작한 SEP IRA, 그리고 계약기간 14년과 16년짜리 어누이티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파산을 하더라도 이런 돈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파산까지 하게 되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 질 것 같아서요” 정씨는 꺼져 가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이러한 정씨의 고민은 아마도 현재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파산절차 중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오늘 칼럼을 통해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 IRA나 어누이티와 같은 개인연금보험들이 과연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지 등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파산신청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사람들이라면, 우선 파산법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을 먼저 구할 것을 당부드린다.

▲파산과 은퇴계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마지막 최후통첩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챕터7, 챕터11, 혹은 챕터 13 등 여러가지 파산종류가 있고, 각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정씨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과연 회사 펜션플랜이나 IRA,그리고 어누이티와 같은 개인연금보험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할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사항은 이러한 파산관련 면제자산이나 채권자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연방법이 공통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있지만, 각 주 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주정부 관련 변호사들로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어떨까?

▲ 은퇴계좌 대부분 면제

파산법과 파산절차 등은 아주 복잡하지만, 은퇴계좌의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심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퇴계좌들은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스탁 보너스 플랜, 회사 펜션, 프로핏쉐어링, 어누이티, 등 기타 비슷한 계약이나 플랜’ 등 여러 은퇴계좌를 포함하고 있고, ‘to extent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the debtor…,’ 즉 다시말해 ‘파산을 하는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서포트하는데 합당하게 필요한’ 자산이나 인컴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씨도 그의 회사 펜션이 스스로를 서포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도출된다.

▲만기안된 어누이티 채권자로부터 보호

캘리포니아의 경우 ‘만기가 안된’(unmatured annuities)어누이티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내용은 Cal. Code Civ. Proc. § 704.100에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정씨의 경우 가지고 있는 14년짜리 어누이티와 16년짜리 어누이티 둘 다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채권자가 그 돈을 터치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나 법정의 가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누이티와 같은 은퇴저축수단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주 정부 등에 지우는 경제적 짐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누이티 만기 후 평생인컴으로

그렇다면 정씨의 또 다른 염려는 ‘그렇다면 어누이티가 만기가 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그 어누이티 돈을 콜렉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진다. 물론 그때 가서 어누이티에 있는 돈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법정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렸지만 말이다.

그러나 정씨와 같은 어누이티 계약자에게도 선택할 옵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옵션이 있다. 그 옵션은 바로 어누이티를 인컴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씨는 본인의 어누이티들이 ‘만기되기 전’ 혹은 ‘만기된 이후’에 그 돈을 평생인컴 형태로 컨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누이티를 인컴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약자 평생에 걸쳐 여러가지 형태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어누이타이제이션’(annuitization) 옵션을 선택하거나, 둘째, 어누이티 계약시 함께 구입했던 ‘인컴 라이더’(income rider)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컴으로 전환한 어누이티가 계약자를 서포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 인컴은 계속적으로 채권자의 콜렉션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실제적인 도움은 반드시 파산법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우선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의 여부와 이러한 은퇴계좌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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