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 입주자와 소유주 위한 분쟁조정 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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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 협회의 최성윤 이사(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열리는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세입자들과 건물 소유주의 공익을 위한 완충장치가 마련된다.

LA 한인회는 14일 LA 한인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시 주택국 및 LA시의회 산하 하우징 위원회의 수장인 길 세디오 시의원 측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저녁 6시부터 LA 한인회관 1층에서 ‘세입자와 소유주 법적 권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입주자와 소유주들이 모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주택국과 시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주택국의 정기 검사 및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 콘트롤 조례, 랜드로드(건물 소유주들)이 지켜야할 각종 규제 그리고 올바른 건물 관리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일대일 상담 및 Q&A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임은 그간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하에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던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건물 소유주들에게 더욱 유용할 전망이며 성과에 따라 정기 모임이 될 가능성도 높다.

LA 한인회의 배무한 회장은 “가입자와 세입자 모두 렌트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소유자와 세입자들 모두를 위한 공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로의 입장과 법규정을 이해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완충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모임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양측(입주자와 건물 소유주)의 입장 차이는 물론, 시 당국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언어 장벽에 따라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 양 측의 입장차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규정을 악용한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측 모두 법규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소송이나 제 3자를 통한 사태 해결방법을 택해 왔다. 시당국과의 소통 부재 및 언어장벽도 문제다. 실제 시에서는 한국어에 능숙한 주택국 직원이 없는데 건물을 소유한 대부분 한인들은 영어에 미숙한 1세대 한인들이다 보니 소통 부재에 따른 괴리감이 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LA 주택국 로버트 갈라디는 “시는 기본 법규에 의거해 입주자와 소유주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로 이번 세미나에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현실적 문제가 논의돼야 이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한인들의 적극적 세미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323) 732-0700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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