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구속

[헤럴드생생뉴스]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가 지역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정 공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공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이 군수는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 당국은 이 군수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그러나 그동안 기자회견과 직원회의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취재진에 “청양군민께 죄송스럽다”면서도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52)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 씨를, 한 달 뒤에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37) 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후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당초 기일에서 변경된 1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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