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패딩 인기끌자 구매사기, 짝퉁판매도 덩달아 발생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고가의 고급의류가 인기를 끌자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120만원짜리 캐니다구스 패딩을 60여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N쇼핑몰에 대한 고소장이 전국적으로 20여건 접수됐으며, 이 쇼핑몰 통장 계좌 명의자 A 씨의 주소지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사건을 수사중이다.

해당 쇼핑몰은 캐나다구스 패딩을 62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현금 결제를 유도해 결제금액을 이체받은 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N쇼핑몰 통장 계좌 명의자인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N쇼핑몰은 자사 홈페이지에 허위로 사업장 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배송해준다는 대행구매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31ㆍ여) 씨는 백화점 판매가가 257만원에 달하는 몽클레르의 ‘주니비에르’ 모델을 절반가격인 150만원에 미국현지에서 구입해 판매한다는 대행구매 블로그를 보고 입금을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서 박 씨에게 전달된 옷은 마감처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로고처리도 제대로 되지않은 제품이었다. 박 씨는 곧바로 백화점 매장으로 옷을 가져가 직원에게 정품여부를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짝퉁이라는 것이었다.

박 씨는 곧바로 해당 블로그 운영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운영자는 전화는 물론, 메일도 받지않고 잠적을 해버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가 수입 의류의 경우 허위판매나 짝퉁판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행구매의 경우 판매자가 정식상거래업자 등록을 했는지 먼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iger@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