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채권단, 군인공제회 설득 포기

원리금 1235억 상환 추진
일부선 반발 진통 예상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군인공제회에 대한 설득을 포기했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 일부 사업장의 공사대금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요구한 1235억원의 원리금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열린 ‘채권단운영협의회’에서 “군인공제회와 협상을 그만하고 채권단 주도로 쌍용건설을 살리자”고 제안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군인공제회와 벌인 물밑 협상이 모두 불발됐다”면서 “군인공제회에 대한 설득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쌍용건설에 대한 5000억원의 출자전환을 백지화해 상장폐지하는 대신 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자금 3000억원 중 1235억원이 군인공제회로 들어간다. 군인공제회는 채권단의 합의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면 쌍용건설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채권은행은 신규 자금이 군인공제회의 원리금 회수에 쓰이는데 반발하고 있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 비협약채권자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자라는 이유로 먼저 돈을 회수하는 선례를 남겨 다른 기업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은행은 채권단에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2470억원의 출자전환과 32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만큼 추가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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