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돈받고 불륜증거 수집, 법원 “해임 정당”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 직원이 일당을 받고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 해임당했다. 이 직원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온 A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이 심부름센터에서 비번일 때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그가 ‘가욋일’ 하며 번 돈은 400만원가량이었다. 그는 같은 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국정원 내부 조사를 받게 됐고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해임을 당하자 A씨는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경황 없이 허위 자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조사에서 불륜현장을 채증한 정황을 자세히 밝혔고 휴대전화와 메일 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센터 일을 하게 됐고 이를 반성한다고 말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다른 어떤 기관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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