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경쟁학원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투스는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비교 광고를 냈다. 또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고 표시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는 이투스의 광고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투스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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