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흥신소 ‘투잡’ 한 국정원직원 해임 정당”

남의 불륜현장 증거를 모으는 흥신소 일을 하다 해임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이 일로 일당 12만원씩 400만원가량을 벌었다.

같은 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열고 사건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결국 국정원 내부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해임을 당하자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경황 없이 허위 자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다른 어떤 기관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 씨가 불륜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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