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건축물 리모델링하면, 용적률 늘어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에 대해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59번지 일대는 도심 내 문화재와 피맛길 등 옛 정취와 스토리가 남아 있는 지역이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지난 2011년 3월 24일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낙원동 212번지 일대가 추가되면서 구역 면적이 6만885㎡로 확대 지정됐다.

종로구가 전문업체와 지난해 12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립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 적용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일대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있는 지역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많다.

이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종로의 정체성 보전과 건축물의 안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경관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함께 기대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오래된 골목길,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장소 등 종로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 많지만, 이를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라며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도시가 단정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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