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패드 터치 없이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충전패드에 스마트폰이 닿지 않아도 무선충전이 가능한 기술 기준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자기공진방식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준을 마련해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6765∼6795㎑(중심 주파수 6780㎑) 주파수 대역을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응용설비용(ISM)으로 결정하고, 주파수 분배표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기공진방식 무선충전기가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스마트폰 등 무선충전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로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했다. 이는 코일 사이에 유기되는 자기장을 이용해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산업체에서 자기공진방식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 완료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코일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집중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유도방식과 다른 점이다.

쉽게 말해 자기유도방식은 패드에 스마트폰이 닿아야 충전이 되지만, 자기공진방식은 패드에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퀄컴,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자기공진방식을 표준규격으로 제정한 연합체 ‘A4WP’(Alliance for Wireless Power)를 주도해왔다.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준비 중인 자기공전방식 무선충전 제품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기존 이용 무선설비와의 간섭영향을 개선하고, 현재 이용 중인 20㎑/60㎑ 대역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와 100~205㎑ 대역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충전기도 무선설비규칙 등 현행 기준을 준용해 무선전력전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했다.

killpas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