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2만명에게 600억원 지급한 한심한 복지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사망의심자로 올라왔다. 8월까지 A씨의 계좌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합계액 11만4600원씩을 지급하다가 9월 25일 원주시 복지공무원이 사망의심자를 반영해 9월분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했따. 하지만 다시 2012년 10월분부터 지급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자격정지는 지자체의 업무라면서 방치, 올 3월 최종 자격정지될때까지 총 109만14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안전행정부 시스템간에 사망자 정보가 제때 연계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였다.

감사원은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 이후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미 사망한 32만3012명에게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급여 640여억원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복지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망자 관리 부실로 과ㆍ오지급되고 있는 복지급여에 대해 지급을 중지 또는 삭감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선 복지현장의 인력부족에서 기인한다. 2013년 현재 동 주민센터 공무원 평균 배치 인원 12명 중 사회복지직 2명, 일반행정직 1명을 포함한 3.2명(27%)만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주민센터도 전체 2073개소 중 582개소(28%)에 달한다.

특히, 2013년 현재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197개 사업(67%)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2013년 2∼3월에는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초ㆍ중ㆍ고교 교육비 신청ㆍ접수 업무 대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지업무가 폭증했다. 이에따라 관련 업무가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일명 “깔때기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아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 등 중ㆍ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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