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알바하고 돈 떼인 사연…“이것만은 꼭”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연말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겨울에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스키장, 연말연시 특수를 맞은 백화점 등 시즌성 단기 알바생 모집이 활발한데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이 좋은 만큼 학생들에게 늘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짧은 근무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가는 부당대우를 받아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에서 단기알바를 구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할 근로 상식 5계명을 전한다.

▲단 하루 근무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다. 특히 단기 알바는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방식도 많은데 간혹 일부 인력업체는 중간 단계에서 알바생의 급여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구제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 하루 알바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사항이다. 

■[사진 제공=테마있는 명소]

▲급여 지급일은 근무 전 다시 확답 받기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는 ‘당일 급여 지급’을 명시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2주 후 지급’, ‘근무기간 별 상이’처럼 명확하지 않게 표기하는 공고들이 있다. 이외에도 면접에 가보니 지급일을 공고내용과 달리 말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지급일이 확실하지 않은 기업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 임금 체불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단기 알바일수록 되도록이면 빨리 급여를 주는 곳에 지원하고, 근무 전 해당 기업에 다시 한번 지급일을 확답 받는 것이 좋다.

▲공고ㆍ기업 정보에 대해 기록해둘 것

구직자가 개인적으로 사전에 아무리 주의했더라도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정보를 찾기 위해 본인이 봤던 알바 공고를 찾거나 인터넷에 기업에 대해 검색해도 관련 정보가 삭제되면 찾을 방법이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근무 전에 기업정보가 담긴 아르바이트 공고를 캡쳐하여 보관하거나 안내해주는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회사명과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세가지 정보는 꼭 기록해두어야 한다.

▲부당대우엔 고용노동부와 주관업체에 도움 받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 최저시급 위반, 장시간 근로, 성희롱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외에도 만약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되었다면 한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자신을 고용한 인력대행업체가 아닌 주관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관 업체와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인력대행업체는 추후의 관계를 위해 신경을 쓰게 된다. 또한 주관 업체도 이러한 일로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무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시 한번 명심

단기 아르바이트는 보통 일주일 내외로 짧게 근무하다 보니 근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알바생들이 종종 있다. 하루 일하고 다음날부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일은 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바생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한 업체에서는 당연히 차질이 생기게 되고 금전적 손해도 입게 된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엄연히 신뢰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인 만큼 근로자로서 책임을 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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