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폐기비용 카드사도 내라”

체크카드에 대한 높은 수용을 예상,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판매율이 저조해 폐기하게 된 이른바 ‘공카드’ 폐기비용을 놓고 우체국과 삼성카드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우체국은 2006년 삼성카드와 협약을 맺고 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넣은 ‘에버리치 삼성체크카드’를 만들어 2007년 한 해 23만6000여장의 제휴카드가 발급됐다.

우체국은 같은 해 말 20만장의 체크카드를 새로 찍었다. 설정한 유효기간은 2013년 1월이었다.

그러나 이후 발급 실적이 크게 떨어져 ‘공카드’가 대량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4만4000여장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우체국으로선 유효기간이 반년 남짓 남은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이에 카드를 폐기하기로 하고 협약대로 폐기비용의 절반을 달라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는 “폐기된 수량만큼 새 카드를 만들 때만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이 수요를 잘못 예측해 지나치게 많은 카드를 찍었고 판매 활동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체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카드 역시 폐기비용을 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공카드 폐기비용 중 3억8000만원을 분담하라”며 우체국을 운영하는 국가가 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약서의 표현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다른 카드사와 맺은 제휴 협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삼성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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