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실체 민간 법정서 가린다…동부지법으로 이송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A 씨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되자, 군 검찰은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배당됐다.

A 씨는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ㆍ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A 전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군 검찰은 A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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