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A 씨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되자, 군 검찰은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ㆍ거소ㆍ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배당됐다.
A 씨는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ㆍ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A 전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군 검찰은 A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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