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등유가격 인하, 하우스맥주 마트서도 판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가격이 인하된다. 하우스 맥주를 동네 마트에서도 구매해 맛볼수 있게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원책도 늘어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LNG에 붙는 세금이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돼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LNG와 등유를 다소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 금지도 풀렸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우스 맥주 제조자는 하우스 맥주를 용기에 담아 다른 술집, 대형마트 등 외부 판매처에 유통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하우스 맥주를 만든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마셔야 했다. 또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제조자의 세금부담도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소규모 맥주 관련 규제를 푼 이후에 지역마다 다양하고 질높은 맥주가 등장했다”며 “맥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소비자에게 다양한 맥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각종 지원책들도 담겨있다.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임대후 양도할 경우 10%의 추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축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 확인대장과 같은 서류 제출 기한을 오는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연장했다.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을 마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축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한옥의 기준금액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등록 한옥을 3년이상 보유하면 추후 주택 양도시에 주택수 계산에서 한옥이 빠진다. 그만큼 양도세 납부액도 줄어드는 셈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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