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에 불과한데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약 등을 고려해 상속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다가 최근 재정 적자로 인해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가고 있지만,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해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순차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도 2005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했다. 가업승계가 잦은 스웨덴에서 상속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투자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경연은 특히 가업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이 상속증여세에 따른 승계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또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 상속증여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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