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딸‘ 가진 무속인 사기범 징역 6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해 6월 피해자 A 씨에게 “딸의 치료비가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B(55) 씨. 아내 C(57) 씨 역시 “상가(喪家)에 가야 하는데 상복이 없으니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를 해 달라”며 A 씨 남편의 신용카드로 약 250만원을 결제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에게는 투병 중인 딸이 있었다. 딸 D(28) 양은 2012년 5월 설암 4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D 양은 이후 혀 절제 등 세 차례 수술을 받아 말을 할 수 없고, 물만 겨우 마실 수 있는 상태다.

B 씨는 한때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형의 아파트에 법당을 차려놓고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무속인이었다. 그러나 B 씨는 딸의 암 발병 후 간병에 몰두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딸은 최근 암이 폐와 뼈로까지 전이돼 의학적으로는 더는 손을 볼수 없어 이달 25일 퇴원했다. 이들의 사기 혐의는 분명했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딸이 마지막을 부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재판부의 고민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B 씨에게 실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C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무속인이라는 B 씨가 과거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성매매 여성 3명으로부터 화대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 판사는 “암 투병하는 딸을 둔 아빠를 구속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는 명백하지만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고, 아내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때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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