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환경부담금 차등 적용..이번엔 ‘수입차 차별 논란’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시가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디젤차량 죽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디젤 차량에는 배기량에 따라 대당 연 10만~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등 배기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디젤차량 중 배출가스 기준치인 유로5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라 디젤차 1대당 기본 부과금 2만250원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염 유발계수는 엔진 총배기량에 따라 1~ 5를, 차령계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일에 따라 0.5~1.16를, 지역계수는 지역별 사람 수에 따라 0.4에서 1.53까지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환경개선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가 5000km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10%, 5000km 초과 ~1만km 이하인 경우 5% 할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면 2만km 초과~3만km 이하는 5%, 3만km 초과는 10%의 부담금이 할증된다.

차량을 많이 탈수록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이같은 방안이 발표된 후 자동차 커뮤니티등을 중심으로 ‘디젤차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디젤차로 잘 나가고 있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수입차의 경우 지난해 국내 판매 대수 15만 6497대 중 디젤 차량이 9만 7183대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디젤차량 총 45만 9480대 중 21.2%를 차지한다.

화물차, 영업용차등 생계형 디젤차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논란에 대해 당혹스런 반응이다.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개선안에서 화물차, 영업용 등 생계형 디젤차는 적용이 제외되며, 현재 수입차, 국산차를 막론하고 2009년 이후 출시된 모델에는 유로5가 적용돼 향후 판매될 신차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노후차량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로 운행을 많이하며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와의 실질적인 차등적용을 위해 세운 정책인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