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55억원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5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융자조건은 구 자금의 경우 연리3%(변동금리)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된 금리의 3%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며, 연매출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성동구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융자대상 세부요건 해당업체면 가능하다. 또 도시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벤처기업 등)로 특허증 또는 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기업이익 사회 환원 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과 여성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융자신청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융자대상 세부조건 증명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취급은행을 방문, 사전상담을 마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4)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