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실형 확정…피의자와 성관계=뇌물죄 인정 첫 사례

직무 수행 중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 등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대법원이 뇌물죄로 처벌한 첫 판례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성관계의 뇌물성 여부를 다투지 않고 인정해 명시적 판단은 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2012년 11월 절도 피의자인 A(45ㆍ여) 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틀 뒤 A 씨를 서울 구의역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에서 다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왕십리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12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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