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K씨, 대출이자 줄인 방법”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인기

예년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은 상황에다,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이 금리특판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받아두었던 주택담보대출을 ‘이자싼 곳, 최저금리은행’으로 갈아타기를 알아보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P씨는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 원 대출을 연4.9%로 받았다.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진 것 같아 이자를 줄여보려고 가까운 은행을 찾았지만, 의외로 금리는 연4%대, 그리 낮지 않은 금리라서 실망한 채로 돌아왔다. 근데 옆집에 사는 K씨는 이상하게도 연3.2%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하여 연간 500만 원 이상 이자를 줄였다고 한다. 도대체 K씨는 어떻게 했던 것일까?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도 만족할만한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지 못한 P씨와는 다르게 금방, 제일 저렴한 대출금리의 아파트담보대출상품을 찾아 갈아타기를 한 ‘옆집에 사는 K씨의 대출이자 줄인 방법’, 그 해답은 ‘금리비교서비스 의 활용’에 있다.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뱅크아파트’ 의 관계자는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출이자가 싼 은행을 빨리 찾는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최근 들어서 은행별 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소비자들이 금리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기 위해 조건(대출상환기간, 대출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비용 등)까지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도 더 사이트를 통한 상담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2014년 현재, ‘뱅크아파트’ 에서 조사한 은행별 대출금리비교현황에 따르면, A은행은 코픽스금리연동 1년변동 아파트담보대출금리가 우대금리항목(신용카드사용실적, 은행거래실적, 적금가입, 대출이용한도금액 등)에 따라서 최저 연3.2%부터 판매되고 있고, 3년단기 고정금리대출은 B은행에서 금리특판 상품으로 인해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최저 연3.3%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특판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면 좋을 것이다.

금리비교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이용자는 “예전부터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마다도 금리가 틀리고,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금리우대를 천차만별로 해주다보니 위와 같은 금리현황을 소비자들이 웬만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 받지 않고서는 제일 낮은 금리의 은행이나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며, “금리비교서비스는 상담신청 후 10~30분 내에 최신 금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얘기했다.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같은 소비자들은 담보대출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은행도 은행이지만, 그 종류도 다양하여, 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아파트매매잔금대출, 분양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전세자금·전세보증금대출 등 제대로 비교해보지 못하고 선택하게 되면, 자칫 생각보다 많은 이자를 몇 년 동안 지출해야 할 지도 모르니 대출초보자 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사이트 ‘뱅크아파트’ (http://bankapt.com) 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세조회 후 금리비교상담신청하거나, 간편비교상담접수, 또는 070-8785-8812를 통한 전화접수를 하게 되면 온·오프라인 10년 이상의 금리비교전문상담원들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리비교사이트를 대출사이트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트이용자들은 전 금융권 (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 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금담보대출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등의 우대금리정보와 우대조건정보을 신용조회 없이 무료로 비교, 안내받을 수 있지만, 대출사이트는 아니라고 한다. 추가로 관심있는 분들은 한국은행기준금리추이, 국고채금리, 코픽스금리등 은행대출기준금리의 변동추이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