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전화벨소리 수준 소음 연 66만원 물어내야”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A씨 부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포함해 2명의 자녀가 있다. 일년 전 이사를 온 윗집은 5살 여자아이와 7살 남자아이가 있다. 2명의 애들이 밤중에도 수시로 뛰어다니면서 수면, 공부를 방해하는 층간소음을 유발했고 A씨 부부는 이를 참다못해 10개월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분 평균 40dB(A)를 넘겨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부터 말하면 A씨 가족은 총 241만3330원을 피해배상 받을 수 있다. 초과소음도와 피해기간 등을 고려한 피해배상액은 1인당 44만2000원이다. 4인 가족이므로 176만8000원이다. 그러나 고3 자녀가 수험생이라 한 명은 배상금이 20% 가산됐고,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또 30%의 금액이 더해졌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지금보다 30% 인상됐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배상액 산 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강화됐다.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이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55dB(A), 야간 50dB(A)다. 백화점 내 소음 정도가 60dB(A), 전화벨 소리가 70dB(A) 정도임을 감안하면 된다.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만약 최고소음도와 평균소음도를 모두 초과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더해진다.
반면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ㆍ장식ㆍ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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