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방음공사 편의제공한 전 한국공항공사 직원들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설업체로 부터 돈을 받고 방음공사의 낙찰 및 공사중 편의를 제공해준 전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 한국공항공사 차장 박모(59)씨등 전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고양세무서에서 근무중인 임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택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백모 동관건철 부사장으로 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 4월께부터 2011년 3월여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4300만원을 받고, 법인카드(한도 1000만원), 백화점 상품권(가액 200만원)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모 전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지난 2009년 11월께 조모 공영이엔씨 대표이사로 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 임씨는 지난 2010년 파주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동관건철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백 부사장으로 부터 세무조사의 편의제공 청탁을 받으며 20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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