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규모 수처리시장 퇴출 위기

안행부 공기업 진입 법개정 추진
“경쟁자체가 안돼 존속 불가능”반발

민간 수처리 업체들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장에서 자칫 퇴출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다. 안전행정부가 이 시장에 공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뀐 법령이 시행되면 하수도 관리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보다는 산하 공단 등 공기업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수처리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14일 업계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하루 처리능력 1만5000t 이상 하수처리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던 지방공기업법 중 ‘1만5000t 이상’ 이라는 기준을 삭제, 모든 지자체의 수도ㆍ하수도 사업을 지방 직영 기업(지자체ㆍ공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최근 관련 학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도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대한상하수도학회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하수처리시설 432곳 중 민간이 위탁 운영 중인 처리능력 1만5000t 이하 시설은 현재 167곳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민간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공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외에 LG전자 자회사인 LG-히타치워터솔루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SK그룹과 태영그룹이 합작한 TSK워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관련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수처리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법안의 핵심은 공기업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경영 합리화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상윤ㆍ김윤희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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