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법무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대상 특례법 교육실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들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의 주요 절차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전문화 교육은 지난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협업해 기획한 것이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법률 비전문가여서 법률적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교육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에 대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일반직원, 아동학대 전담검사 등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협업해 ‘아동학대사건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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