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맡기는 척 하며 환전상 턴 40대 덜미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일명 ‘환치기’를 하는 척 하며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동포의 돈만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40)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B(42ㆍ중국동포)씨가 갖고 있던 환치기 자금 80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국내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국내 화폐로 입금한 뒤 현지에서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이다.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국내 환전소 대다수는 중국 현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또다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치기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 이득을 얻는다.

이를 알고 있던 A 씨는 중국에 있는 환전상을 속여 거짓으로 환치기를 의뢰한 뒤 이 환전소와 거래하는 B 씨를 대림역 인근으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중국 환전소에 돈이 입금되는 중이니 함께 기다리자”며 B 씨를 붙잡아두고 시간을 끌다가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환치기 자체가 불법이라 범죄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범행 대상을 함께 물색하고 도주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C(45) 씨 등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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