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제보 최대 1억 포상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숨겨둔 범죄수익을 수사기관 등에 제보해 국고에 환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최대 1억원의 포상을 받게 된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나 몰수 재산 소재 제보자, 몰수ㆍ추징 대상자의 은닉재산 신고 제보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공무원이거나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엔 일반인의 10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수사단서 내용의 정확성, 기여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 및 규모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포상 신청은 몰수ㆍ추징 집행관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검사장에게 하게 되며 이때 제보자의 신원 보장을 위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은닉 재산 중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 재산을 원상복귀해 빚을 갚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의 대상이 돼 있거나, 검사가 이미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포상금은 환수된다.

법무부가 이 같은 거액의 포상지급을 결정한 것은 25조원이 넘는 추징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범죄수익 근절을 위한 사회적 동참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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