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및 수사ㆍ공판검사 고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천주교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건 입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수사ㆍ공판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를 감정하는 등 경위를 파악중이어서 공식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오전 유우성(34)씨 간첩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영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 12조(무고ㆍ날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고 돼 있다.

이 단체는 “검사들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를 통해 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한 후에는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다”며 “이는 증거의 입수경로를 날조한 행위”라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2012년 1월 22∼23일 중국 연길시에서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 중국에서 이뤄진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5명의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문서 감정을 위한 사건번호를 붙이는 등 사실상 수사에 나선 상태다.

김재현기자madpe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