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된 현수군 두고 아동단체 vs 홀트아동복지회 공방 가열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미국에 입양된 지 104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3세 현수군 사건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단체가 입양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일 ‘2013 국내외 입양비용’자료를 통해 “통상 해외입양에 들어가는 기간이 2년정도임을 감안하면 아이 1명을 입양시키기 위해 홀트에 들어오는 돈은 입양수속금과 정부지원, 후원금 등을 합쳐 약 3483만 원 가량이지만 해외 입양 1명당 지출되는 돈은 2년간 3931만원”이라며 “부족한 523만원 가량은 후원금 및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숨진 현수군의 경우 수입은 3148만원이지만 지출이 6083만원으로 적자가 통상적인 경우를 상회하는 2900만원가량 발생했다. 홀트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3년~4년 머물렀다고 해서 양부모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평균 양육기간은 지난 해 27개월이었지만 현수의 경우 미숙, 저체중 등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 여아입양 선호 경향이 강한 국내 입양 풍토 때문에 국내입양이 어려워 양육기간이 41개월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입양보다 높은 국외입양 수수료를 노려 국외입양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홀트 측은 “국외입양으로 인한 아동 1명당 평균재정적자는 국내입양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입양 기관이 국외 입양을 우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외입양으로 인한 아동1명당 재정적자는 평균 523만원이지만 국내입양시 재정적자는 167만원 이다. 홀트는 “위탁양육기간동안 위탁모가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입양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기관 몰래 타기관의 아동을 위탁하는 등 위탁가정으로 적합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했다”며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최근의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은 홀트아동복지회가 국내 입양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해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현수군은 입양 104일 만인 지난 2월 3일 숨졌으며, 현지 수사기관은 양아버지인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 씨를 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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