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피해’ 서해 5도 어민, 국가 상대 손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해 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익소송 형태로 추진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서해 5도 어민150명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ㆍ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오는 7월 10일 정부를 상대로 최소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서해 5도 어민 피해에 대한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단속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2차 책임 주체라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실태 조사 결과 서해 5도 어민의 손해 추정액이 100억원이라며, 향후 청구 취지를 확장해 청구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치르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 예금주: 인천경실련)

한편 인천경실련은 서해 5도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평도 주민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생태계에 교란이 왔다. 어획량이 줄고 일부 어종이 단종돼 향후에는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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