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각종 모범거래기준ㆍ지침 과감히 정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닌 각종 모범거래기준과 지침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 등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ㆍ관리하고,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규제에 등록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찾아내야 한다”고 밝힌 방침에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제상황ㆍ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ㆍ통제 수단인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ㆍ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은 특정 산업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공동행위 금지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은 규제 정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 관련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과 같은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규정은 사안별로 검토해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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