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 위조 의혹사건 협력자ㆍ국정원 직원 기소 예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가정보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ㆍ구속) 씨와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구속) 과장을 31일 오후중에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들을 기소한 뒤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3급) 등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김 과장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과장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위조 문서 3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유우성 씨의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등 3건과 이와 관련된 팩스발신대장등 총 20건의 증거를 철회했다.

 검찰은 또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위조 증거를 재판에 제출했다”며 고발한 이모 부장검사 등 유 씨의 항소심 참여 검사들을 2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입수ㆍ전달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지만 이들은 위조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력자 김 씨 등을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이 윗선의 개입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김 과장과 함께 문서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권 과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살 후유증으로 단기기억이 상실됐다고 발표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전망이다.

 수사ㆍ공판 검사들 역시 형사상 처벌 보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 넘겨 처분할 것으로 보여 이번 수사는 ‘용두사미’에 그칠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adpe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