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500인 이상 공기업 첫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노사합의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KRA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지난 30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상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로써 직원 수 500인 이상 공기업 중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에 성공, 지난해 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지 3개월여 만에 정상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선정되자 현명관 회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 TF’를 조직했고 1월 중순에는 ‘방만경영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이행방안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설명회와 노조위원장과의 수차례 만남으로 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지난 28일 현명관 회장과 장경민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정상화 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정상화 합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0일 노사 양측이 다시 만나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과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단체협약 및 규정개정’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된 정상화 내용은 총 53개 조항으로 정부가 중점관리사항으로 지목한 △퇴직금 가산 △의료비 △교육비ㆍ보육비 △휴가ㆍ휴직제도 △경조사비ㆍ기념품 △경영제도 등 8대 과제로 압축된다. 


대표적으로 직무상 사망시 가산해 지급하던 특별보상금과 가족건강검진비, 퇴직자기념품을 폐지한다는 것과 직원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원을 폐지하되, 고등학생은 서울시 국공립 등록금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다.

8대과제 이행을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는 919만원에서 547만원으로 41% 축소되며, 이를 통해 전년대비 4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14년 2월에 비연고 원격지에서 지방근무 중인 직원 대상 가족방문비 지급제도 폐지, 임원과 간부 직원 대상 2014년도 임금 동결 및 반납을 기 시행한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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