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 삼성 2차 특허소송…제2 애플 – 구글 싸움되나

WSJ “안드로이드 기능 해당”
배심원 선정 등 1심재판 개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의 1심재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미국 법원에서 개시됐다.

1차 소송에 이어 이번 재판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담당한다. 이날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을 각각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고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애플 대 삼성 사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배심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 질문했다. 이는 사건에 관해 선입견을 지닌 배심원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배심원 후보 대부분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소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명확한 의견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매주 월, 화, 금요일에 열려 오는 4월 29일에 마무리된다. 배심원단은 4월30일 평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이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모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밀어서 잠금 해제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40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양측이 상대편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배심원 선정이 끝난 후 4월 초 모두진술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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