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노인들 ‘알바’ 로 고용…개인정보 빼돌려 요양급여 허위 청구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억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한의사 A(7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9월 종로구 삼일대로에 한의원을 열고 노인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1051명의 개인정보로 요양급여 9000여건, 총3억28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 노인복지회관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을 상대로 일당 500∼2000원을 주는 ‘쑥뜸 만들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면서 신분증을 받아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거액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

A 씨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비 명목의 요양급여가 지급됐다고 통지를 받은 노인들이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A 씨는 또 경찰 출석을 통보받은 아르바이트생 등 중요 참고인들에게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며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증거를 없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한의원은 기본 시설ㆍ인력도 갖추지 않아 범행을 위해 한의원을 개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용돈 벌이를 위해 노인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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