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알선업체에 소송했지만…

“불법적 목적 여권취득 계약무효”
법원 손배소송 원고측 패소 판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키려다가 2012년 대거 적발돼 처벌받은 학부모 중 한 명이 알선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백모(39ㆍ여) 씨가 해외이주 알선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씨는 2012년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 사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25만원을 건넸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A 사는 백 씨에게 과테말라 시민권을 발급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과테말라 시민권이 있음을 간접 증명하기 위한 여권을 넘겨줬다. 백 씨는 해당 여권을 아들의 입학지원서에 첨부해 제출했지만, 위조된 것이었다.

백 씨는 결국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백 씨는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으니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이들의 계약은 이민이나 귀화가 아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사용할 여권 취득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들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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