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행정관들 비위내용 부처에 통보…징계수순

[헤럴드생생뉴스] 청와대는 4일 비위행위에 연루돼 원대 복귀한 전직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련 비위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하고, 자신을 대할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러한 지시와 지침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시스템도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비위가 적발되면 관련 당사자를 소속기관으로 원대복귀를 시키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해왔다. 원대복귀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본인이 비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뒤 원대복귀를 시킬 때 복귀 사유와 함께 이 자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계시스템 변경은 원대복귀로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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