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박모 경감 징역 9월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5월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당시 파일 삭제가 가능한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MooO(무오)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관련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해 실제적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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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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